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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이어 '휴일수당'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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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연장근로에 포함, 수당 50% 더 줘라"
    12월 대법 확정땐 '7조 폭탄'…산업계 초비상
    통상임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전개되면서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휴일근무자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기업들은 7조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임금 이어 '휴일수당' 뇌관
    10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8월 성남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확정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환경미화원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와 주말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에 50%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고법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중복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휴일근로를 하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로자들에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과 비슷한 임금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작년 3월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분기별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어지는 줄소송이 휴일근로수당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산도브레이크 직원들도 같은 내용의 휴일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145만명이다. 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모두 소송을 냈을 경우 기업에는 6조9557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우/최진석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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