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연이은 부정·비리로 특별검사를 받는 와중에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7일 국민은행은 민 전 행장이 서신으로 성과급 반납 의사를 은행에 전달해왔다고 이같이 전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달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민 전 행장은 이 서신에서 "최근 제가 몸담았던 국민은행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조사 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밝혀진다면 겸허히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쿄(東京)지점의 거액 비자금 조성과 국민주택기금 채권 위조·횡령 사건으로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경의 수사를 받는 만큼, 검사·수사 결과 전 경영진인 민 전 행장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면 성과급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그는 "국민은행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은행장이 되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평가보상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린 책임과 더불어 제가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반납할 의사가 있다"며 "아무쪼록 저의 이런 마음이 국민은행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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