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자신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최 회장이 법정에 나올 경우 김 전 고문이 직접 만나는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2월 3일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7번 재판을 열어 총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회장과 김 전 대표를 각 이틀씩, 최 부회장을 하루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원홍씨가 체포된 뒤 최태원 회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구치소에 있는데도 10여차례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서도 "김준홍씨가 단독 범행을 해놓고 형사 책임을 피하려고 왜곡된 진술을 해왔다"며 강도높은 신문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원홍씨와 작년 6월 2일 대만에서 만난 뒤 관계를 끊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고 김 전 고문은 김준홍 전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준홍씨가 베넥스에 자금을 출자받기 위해 범행한 사실을 향후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