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조작 보험금 1억 '꿀꺽' 입력2013.11.15 21:32 수정2013.11.16 06:16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A의료재단 임원 김모씨(41·여)와 재단 검진센터 직원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4년여간 2100여명의 보험급여 1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각붕괴 사고가 준 교훈…"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대륜의 Biz law foru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대통령님 환영합니다"…尹 지지자로 한남동 다시 '북새통' "우리가 앞으로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8일 오후5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모였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외쳤다. 이들은 태극기와 빨간색 경광봉을 흔들... 3 '대전 초등생' 하늘양 살해 교사 '구속'…"도주 우려 있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