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시한을 80일 연장한다고 롯데 측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16일부터 어제(12일)까지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롯데 측은 “통보된 조사 기한을 20일정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자료가 많아 시간이 부족해 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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