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을 상대로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로 후순위채 투자자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화저축은행은 청구한 19억원의 70%인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을 통해 받은 평균 비율 30%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2008·2009년 재무제표에서 740억원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후순위채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은 중요한 투자 고려 사항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한 대주회계법인에는 청구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금감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