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0일 감귤, 무 등 7대 농산물과 양식 광어, 갈치 등 3대 수산물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양허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에 건의했다.

제외 요청 품목은 감귤, 무 외에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양파, 마늘 등 제주의 7대 농산물과 양식 광어, 갈치, 참조기 등 3대 수산물이다.

도는 이날 오전 제주 지역 에너지 수급대책 점검에 관한 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 시찰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또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제주 LNG 인수기지 건설과 연계한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올해 말까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크루즈 산업 특구 지정, 국산화 풍력발전기 부품과 시스템 실증연구단지 조성, 서비스 디자인센터 설립,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