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주식회사에서 사원이 주주인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회계법인 등 독립 감사인이 각종 회계가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처리됐는지 검증하는 외부 감사를 피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독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회계제도 개혁 방안’에 따르면 유한회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이면 반드시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감사반(공인회계사 3명 이상이 등록한 단체)을 통한 외부 감사도 가능한데, 이를 회계법인 외부 감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병원,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