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피소 "노예계약, 술병 위협" 발언에…
용준형 피소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과거 발언으로 인해 피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준형은 최근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다. 용준형은 최근 김씨와 KBS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김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인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용준형이 '승승장구'에서 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김씨의 소속사에 대해 '노예계약'이라고 말하며 "내가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사장님이 있는 술집으로 나를 불러, 깬 병을 대고 '나에게 할래 말래'라고 하더라"라는 등의 비화를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KBS 측은 "현재 KBS는 법원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 상태"라며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입증됐다.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용준형 피소에 네티즌들은 "용준형, 피소당한 건 좀 심한 것 같네", "용준형 피소라니 말도 안 돼", "용준형 피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용준형 피소 얼른 벗어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