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 '사모님 주치의' 의협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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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그러나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그러나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는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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