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희망콜센터] 부산 연산동 커피점, 업종전환 하려는데…
Q.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강병조(23세)라고 합니다. 아파트 상권과 주택 상권이 혼합돼 있는 곳에서 100㎡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장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업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창업할 때는 관련 경험이 많은 사촌 형이 많은 도움을 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야 하니 모르는 것투성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업과 업종전환에 관련된 법규가 어떤 게 있는지 몰라 막막한 마음입니다. 창업할 때나 업종전환할 때 알아야 할 법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업종 선택과 매장 입지 선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불쑥 튀어나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심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창업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첫걸음에서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놓치기 쉬운 법령이나 규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단계는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마다 반드시 사용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가산세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에 관한 법적 인허가 사항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접객업종 등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등을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 시설, 환기 시설, 방충망 시설, 조리장 시설, 급수시설, 폐기물 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습니다.

점포를 계약할 때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 검토도 필요합니다. 건물 주변으로 현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유무확인은 기존의 점포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등의 행정 처분 사유는 점포주가 바뀌어도 승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오픈할 때는 시·군·구청에 정화조의 용량, 하수 용량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용량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때는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와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장소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교 인근에 창업을 생각한다면 업종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인근에서는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절대 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청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 절차와 세금 부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정부가 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율이 일반과세자가 10%인 반면 간이과세자는 2~4%밖에 되지 않아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안정훈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상무 anjh91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