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조기구 '등재권고' 판정…12월 등재 확정

한국이 신청한 '김치와 김장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2-7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열릴 올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앞두고 김치와 김장문화를 심사한 무형유산위원회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등재권고' 판정을 했다고 23일 말했다.

심사보조기구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김장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웃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그들 사이에 연대감과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대시켰다"고 평가했다.

심사보조기구는 해당 신청 유산을 등재(inscribe)권고,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의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한 보고서를 무형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된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한국의 또 하나의 인류무형유산을 만들게 된다.

김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을 합쳐 총 16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31건에 대한 등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김치를 비롯한 23건은 등재권고, 1건은 정보보완권고, 7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중국은 '중국의 주산, 주판셈 지식 및 활용', 일본은 '와쇼, 일본의 전통 식문화'에 대해 각각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