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시멘트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동양시멘트의 대표자심문에서 이같은 의견을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패스트트랙은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법정관리 조기졸업 제도로, 자생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법정관리 졸업 기간을 6개월~1년 가량으로 단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동양시멘트는 내년 상반기 중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정상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양파워 지분(55%) 등 주요 자산 매각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마련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졸업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이 현금흐름만으로 이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일부 자산은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동양시멘트의 김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신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를 추천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채권단과 상의 없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웅진홀딩스에 적용된 방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조정 담당 임원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적합한 인물을 찾아 법원에 후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부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채권자들에게만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동양그룹 오너 일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양에 대해서는 아직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개인들을 모아 사단법인을 구성할 테니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개시 및 사채권자 집회 등을 개최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산 가능성이 높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고 곧바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은/정영효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