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후폭풍] 법원 "동양시멘트 패스트트랙 적용"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동양시멘트의 대표자심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 등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패스트트랙은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법정관리 조기 졸업 제도로, 자생력 있는 기업에 법정관리 기간을 6개월~1년가량으로 단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동양시멘트는 내년 상반기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양파워 지분(55%) 등 주요 자산 매각은 법정관리 기간에 마련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졸업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이 현금흐름만으로 이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일부 자산은 매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신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을 추천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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