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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원님재판 방불케 하는 판사들의 언어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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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판결을 내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가 한 달간 북한의 각종 관제행사에 참석했던 국가보안법 피의자 조모씨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독일을 거쳐 북에 잠입해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결의문 채택에 동참하면서 박수치고 다녔던 조씨를 감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예의지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의 법리인지 모르겠다. 3개월 이상 북에 머무르면서 김정일 영정참배 등 이적활동을 한 소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도 무시됐다.

    SK재판 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막말이 구설에 올랐다. 회삿돈 횡령배경 설명에서 “최태원이나 최재원이나 한마디로 거지”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개인재산은 대부분 담보로 잡혀 회삿돈을 쓰게 된 정황을 설명한 것일 테지만 이쯤 되면 인격살인에 가깝다.

    법원은 법에 따라 죄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이다. 어떤 판사도 개별 인격체에 장황한 훈계와 사적 양심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 그 어떤 훌륭한 인격체가 한다 해도 원님재판은 안 된다는 근대사법의 법정신이 그렇다. 높은 법대에서 정제되지 않은 독재자의 언어를 쏟아낸다면 이미 판사가 아니라 법정의 권력자일 뿐이고 법을 장악한 자의 호가호위다. 하물며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봐주기 위해 상식에도 못 미치는 법리를 억지로 대고 있다. 법정의 독립, 법관 양심의 자유를 제멋대로 오해한 탓이다. 어떤 경우에도 판사와 그 가족의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고, 판결문이란 이름 아래 마구잡이 궤변, 궤설을 늘어놓아도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근원도 모르는 엉터리 판사들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무례한 판사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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