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최근 두 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지사,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센터 4곳 등 14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독립 사업주로서의 실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을 도입한 점이나 원청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등은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AS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를 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가 1280명에 대해 시간 외 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이 적발돼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및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에 불법파견 고발장을 냈던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 부실감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기술 훈련부터 모든 업무의 지휘감독, 전산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실적 평가를 원청업체가 다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