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외국 기업 22개 중 7개가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법인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조세피난처에 세운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린 외국계 기업 22개 중 7개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법인세는 이익에 따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외국계 기업 국내 법인은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익을 전혀 못 냈다고 신고한 셈이다.

이 의원은 “매출이 1조원 이상이면 국내에서도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익이 안 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익을 조세피난처 등으로 빼돌리는 구조로 만들어 놓아 법망을 피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2010년에도 매출 1조원 이상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 5개가 법인세를 한푼도 안 냈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되면 법인을 철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 숫자는 1410개 안팎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실제로는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매출이 적은 외국계 법인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1년 기준 연매출 500억원 미만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1317개 가운데 688개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1조원 이상 외국기업 가운데 2011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은 2개에 불과했고, 500억~1000억원 2개, 100억~500억원은 7개였다. 또 법인세 5억~10억원을 납부한 법인은 1개, 10억~50억원 1개, 50억~100억원은 2개였다. 1409개 외국계 기업이 2011년 납부한 법인세는 총 7813억원이다.

이 의원은 외국 기업의 탈세 방식을 밝히기 위해 국세청에 조세피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현행 법령상 조세피난처 정의는 없으며, 조세피난처를 별도 지정고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