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 쿼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36.4%가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고용허가 쿼터가 불충분하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응답업체의 94.1%는 아예 쿼터제를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고자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근로 조건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되 매년 고용허가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제조업 5만2000명을 포함해 총 6만2000명의 외국인 고용이 허가됐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7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5%에 해당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신청에서 활용까지 6개월에 달하는 소요 기간'(38%·복수응답)을 꼽았다.

83.2%는 외국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이 도움되지 않는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회 또는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책으로는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다.

무협 측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da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