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씨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며 "비록 부부 사이에 말다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정보수집에 대해서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모(29)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눈치 챈 조씨가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류씨는 재판과정에서 위치정보 수집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었다고 항변했고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씨와 조씨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