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와 관련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 통과되고 야당도 동의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지난 6월말로 종료된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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