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소급적용을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지난 6월말로 종료된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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