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25일 오후 3시10분

[마켓인사이트] M&A 자문업 라이선스制 추진
인수합병(M&A) 자문업을 하려는 곳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증권사 투자은행(IB)을 제외한 회계법인과 소규모 M&A 부티크들은 자본금 규모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기업 인수,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M&A 자문 라이선스 도입안을 다음달 정기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며 “사전 여론조사를 위해 26일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말했다. 금융위, 국회 입법조사처, 우리투자증권, 삼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할 토론회의 명칭은 ‘M&A 발전 방향(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이다.

법안은 M&A 자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 묶겠다는 게 핵심이다. 증권사처럼 자본금 5억원 이상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제12조)를 받아야 하고, 이해상충 관리(제44조), 신의성실 의무(제37조), 손해배상 책임(제64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체다.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와 회계법인 간 영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IB전문 매체인 한경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M&A 자문 실적 1위는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이다. 2~5위는 모건스탠리, 삼일회계법인, 삼정KPMG, 골드만삭스 순이다.

국내 증권사 IB 하우스는 회계법인과 외국계에 치여 ‘밥벌이’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증권사로선 이 법안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셈이어서 환영 일색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M&A 자문을 해주고 있는 기업과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위해 리서치 자료도 못내도록 돼 있는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데 비해 증권사 외에 다른 곳들은 제약이 약하거나 아예 없다”고 했다.

회계법인들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M&A 전략을 실천에 옮기려면 회계 자문이 필수적인데 기업들로선 증권사 IB와 회계법인을 따로 고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