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의료면허 없이 여성 유방확대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권모(60·여)씨를 구속했다.

의료면허가 없는 권씨는 지난 2009년 1월께 중구 중촌동 자신의 집 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유방에 콜라겐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술을 하고서 여성 3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에게서 시술받은 여성들은 유방 안에 피고름이 맺히거나 피부가 썩는 등 부작용으로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서 "정상보다 반값에 안전하게 유방확대술을 해준다기에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같은 범죄로 지난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