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보완 행정지도 1년 연장...주택 실수요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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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규제 보완방안을 실시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행정지도를 2014년 9월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DTI규제 보완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DTI는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포인트,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신고소득의 경우 -5%포인트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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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규제 보완방안을 실시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행정지도를 2014년 9월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DTI규제 보완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DTI는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포인트,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신고소득의 경우 -5%포인트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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