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때까지 10억원 수수, 전 현대重 총괄상무 영장청구

자택과 지인의 집에서 6억여원이 발견된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현대중공업에서 모두 17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실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30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부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현대중공업에서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 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대중공업 김모(56) 전 전무와 김모(49) 상무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정모(57) 전 총괄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현대중공업 김 상무와 김모(51) 전 부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체결한 1천127억원 상당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등의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상무 등은 송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A업체와 가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을 입금했고 이 가운데 3억원이 실제 송 부장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총괄상무는 이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송 부장은 또 2011년 7월 계약을 체결한 1천93억원 상당의 전력용 변압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해 2∼3월 김 전 전무, 김모(52) 전 상무, 손모(48) 부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전무 등은 송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B업체에 부품 대금 7억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돈을 돌려받아 송 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송 부장의 자택에서 현금 1천만원과 10억원 상당의 자금운용 내역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고 지인의 집에서 6억250만원을 추가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이 실제로 받은 10억원 가운데 6억1천250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4억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송 부장의 윗선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송 부장은 이에 대해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