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지인 황산테러 후 살해…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배달 나오는 피해자를 뛰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리고 흉기로 난자한 범행이 극히 잔혹하다"며 "범행 전후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1시 40분께 진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치킨을 배달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 때문에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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