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파밍’ 등 전화를 이용한 사기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불법 고리사채, 유사 수신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빈곤 상태를 악용한 불법 행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민 갈취 사범 등 2만6707명을 적발, 905명을 구속하고 326억원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으로 파밍 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올 들어 3~6월 1541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2730건)보다 43.6% 줄었다.

그러나 서민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죄는 여전해 단속 기간 중 가장 많이 적발됐다. 상인연합회나 번영회 등을 빙자해 보호비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물품을 강매하다 1만1220명이 적발됐다. 불법 사행행위(6386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5576명), 보이스피싱(1766명),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1759명) 등도 여전히 많았다.

인터넷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채권추심 등 신종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년 전 홍삼을 10만원에 구입했다가 반품했는데 이 채권을 매입했다며 홍삼대금 1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돌려달라고 전자지급 명령을 신청한 일당 등 불법채권 추심업체 22곳을 적발하고 11명을 구속했다. 전자독촉시스템은 채권자가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내용을 보내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다양한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할 때 번호체계와 다른 전화번호는 입력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문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은행의 대포폰 적발 사례가 전체 은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