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 모씨는 최근 회사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 후 네이버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면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사기임을 의심치 않고 관련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총 32차례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전 모씨 역시 유사한 사례로 정보 일체를 입력한 이후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금감원 팝업창을 이용한 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19일 지난 5월 28일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 유도` 사례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지만 최근 이 같은 사례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재차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으며,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같은 팝업창이 보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지사항의 치료절차를 수행했음에도 팝업창 등 증상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직접 문의해 안내를 받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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