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회사 전체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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