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 출석
횡령·배임·탈세·주가조작 혐의…사전 구속영장 방침
이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현 CJ 회장이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대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 서미갤러리와의 수상한 거액 미술품 거래, 차명재산이 모두 선대의 유산이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한 의혹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해 5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해외 차명계좌 등을 통해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추적하고 있다.

CJ그룹이 2008년 이후 4∼5년 간 국외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의혹과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분량이 많아 26일 재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만기일인 2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김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zoo@yna.co.krsan@yna.co.kr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