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수정

대표적인 부정부패 범죄 중 하나인 배임수재·증재죄와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설정이 추진된다.

'4대악' 중 하나인 식품·보건범죄와 마약범죄도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수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해 의결했다.

앞서 1기 양형위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2기 양형위에서는 약취·유인, 사기, 절도 등의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3기 양형위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선거, 조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4기 양형위에서 기준 설정 대상으로 선정한 범죄군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인질살해·치사를 포함한 권리행사방해, 성매매알선, 게임물 관련 범죄, 체포·감금, 유기·학대, 장물 및 손괴,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범죄 등이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 범죄 등도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