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공급면적을 잘못 표기한 사업시행사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8월 부산시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용면적 109㎡형 주택의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로 정확히 표기하고서 분양 홈페이지에는 151.6㎡로 잘못 표기했다.

공정위는 "모집공고를 정확히 보지 않은 분양 희망자가 홈페이지만 보고 면적을 오인할 수 있을 것"며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