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처벌 강화 · 의원 겸직 금지 합의 했지만…불체포 특권폐지 빠져 '반쪽 정치쇄신'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 연금제도 개선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발의된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조찬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현재 10개의 법안들이 국회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수당 지급 개선책 등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나 관련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쇄신’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쇄신 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위 의견서를 채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연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 폐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 공직후보자의 고의적인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쇄신특위의 의견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 은퇴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단 은퇴한 연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겐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기존 수급자가 계속 지원을 받더라도 차등 지급하는 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폭력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5년간 또는 10년간 제한받는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해당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특위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어서 실제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