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수출 연루 혐의 인정…전직 대통령에 실형 선고는 처음

카를로스 메넴(8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불법 무기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메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불법 무기수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메넴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메넴 전 대통령은 현직 연방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넴 전 대통령은 1991∼1995년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대한 6천500t 분량의 무기 불법수출 계약을 허가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기는 파나마와 베네수엘라를 거쳐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에 전달됐다.

크로아티아는 유엔에 의해 무기 금수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고, 에콰도르는 페루와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재판은 2008년 시작돼 3년을 끌어오다 2011년 9월 메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초 메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결정을 취소했다.

메넴 전 대통령은 1997년 프랑스의 전자·통신 분야 방산업체인 탈레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탈레스는 라디오 주파수와 휴대전화, 케이블 TV 채널 운영권을 확보하려고 자회사를 통해 메넴 정부 관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스는 로비를 통해 운영권을 확보했으나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2004년 취소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