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 구청장협 "이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어렵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곳의 구청이 이르면 이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중인 국비보조 상향(20%→40%)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국회예산 의결 때 확정했던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천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천698억원도 국비로 전액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7월 이후 발생할 무상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협의회는 7월 초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탈주범 이대우, 신창원 닮은 전력 `충격`‥"괴력의 소유자"
    ㆍ공서영, 가슴골 드러난 의상 `화제`‥`노출 논란` 가열
    ㆍ우리 언니 술 취했을 때,윤동주 시인 유골이 왜 여기에?
    ㆍ공서영, 뭘 입어도 야해 보인다더니...이런 영상도?
    ㆍ"전두환 장남 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설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속보] 오늘 자정부터 2주간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낮춘다…첫 최고가격제

      오는 13일 자정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상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경영자율성 등을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다.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해당 가격은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도 일주일만에 리터당 200~300원 상승했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2. 2

      우리은행 소비자보호위 신설…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우리은행은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윈회에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이 들어가도록 했다. 위원들은 반기에 1회 이상 정식 회의를 열어 관련 경영전략, 규정 제·개정 등을 심의한다. 오는 20일 조직이 꾸려질 예정이다.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성과보상체계(KPI)에도 소비자 보호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KPI 설계에 관여해 배타적 사전 합의권과 개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문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3. 3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시행…주유소 휘발유값 1900원대 예상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0시부터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일괄 상한선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정유회사 네 곳은 가이드라인을 넘는 가격으로 주유소와 대리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를 고시하기로 했다.13일부터 적용되는 첫 번째 최고가는 2월 넷째 주 공급가(도매가) 평균치에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계산했다. 앞으로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첫째 주 도매가(휘발유 기준 L당 1830원대) 이하로 석유제품 가격을 관리하는 게 목표다. 소매가격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L당 1900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유사가 보는 손실은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정유사들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수준 이상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유가 치솟자 속도감 있게 추진정유사 손실액은 재정으로 보전…석유제품 수출도 작년수준 제한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호르무즈해협 사태발(發) 유가 급등으로 취약계층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기에는 ‘로켓’처럼 가격이 오르고 하락기에는 ‘깃털’처럼 천천히 하락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유사가 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