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 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 구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재생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토대로 계획 체계를 짜면 주민과 지자체, 지역 전문가 등이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