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관 "공사중단·지중화 요구는 불가"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이 대립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정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상당부분 해소해주는 쪽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보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22일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화한 주민 수용안을 만들자는 것과 보상문제에 실감이 나도록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 전력수급 때문에 공사가 불가피하지만 주민 안전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포인트가 오늘 오전에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 차관은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은 과연 입법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으로 백업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봐달라"며 정부가 한전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보상안이 확대되면 이미 공사가 완공된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대해 "24일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서 관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모든 자료는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공사를 중단하고 먼저 대화하는 방안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렵게 시작했다.

국회에서 6차례나 반대주민과 대화하고 공청회도 했다.

대화와 고민의 장은 필요하지만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화·타협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문하며 공사 유보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공사를 자제하고 계속 대화와 설득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는 "765㎸ 케이블은 지중화를 위한 절연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공기가 10년이나 걸린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일 송전탑 공사를 9개월 만에 재개한 한전은 밀양시 단장면 3곳, 상동면 2곳, 부북면 위양리 등에서 사흘째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선 반대주민과 한전·경찰이 충돌해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