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입설·지역감정악화론·단순 사실 왜곡·5·18 특별법 무효론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폭동, 북한 배후설, 김대중 내란설 등 33년 전 신군부가 내세웠던 주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또 되풀이되고 있다.

재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신군부가 무장진압을 정당화하려 조작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와 극우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왜곡과 폄훼가 심각해지자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은 사법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상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 일부 종편의 편향적 방송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북한군의 5·18 개입설이다.

채널 A와 TV 조선의 '김광현의 탕탕평평'과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은 최근 북한 장교 출신 탈북자와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 출신이라 주장하는 인물을 각각 출연시켜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급파됐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날 오전 일베에 올라온 아이디 '네****'의 글 '탈북자들이 5·18사태에 대해 증언하는 이유' 등 비슷한 맥락의 글들이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다.

이 누리꾼은 "탈북자들 증언을 보면 상당수가 북괴의 광주사태 관여에 대해 알고 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민주화 운동이네' 하며 대통령까지 가서 머리 조아리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두 번째는 '홍어', '김대중의 내란'으로 대표되는 5·18의 역사적 사실을 매도하는 동시에 지역감정 악화를 부추기는 유형이다.

'패*****' 아이디를 사용하는 일베 사용자는 지난 17일 게시판에 5·18 희생자들이 관에 안치된 사진에 '경매에 들어선 홍어'라는 제목과 "홍어는 살아있는 채로도 먹지만 삭혀 먹는 게 유명하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또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시민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난폭한 홍어를 다루기 위해 중무장이 필수"라고 미화했다.

같은 날 일베 게시판에는 태극기가 덮인 518 희생자들의 관 사진을 두고 홈쇼핑에 빗대어 "배달될 홍어들 포장완료"라고 비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1일 오전에는 '광******'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광주는 폭동이여 미친 홍어들아. 누가 나 고소 좀 해봐라. 나도 경찰 뒤통수 홍어 방망이로 후린 다음 권총 훔쳐서 쏴죽이면 유공자 되겠네"라고 하는 등 광주시의 사법대응 방침을 비꼬는 글이 상당수 게재됐다.

세 번째 유형은 시민이 먼저 발포해 계엄군이 무력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역사적 사실 왜곡이다.

아이디 '가*******'는 21일 오전 '광주폭동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짓칭호를 달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영삼이 교묘하게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폭동을 진압한 영웅 전두환과 노태우를 반역자로 몰아 감방에 처박았다.

민주화 운동은 팩트(사실)가 아니라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군이 아닌 계엄군 희생자가 먼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들 대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라는 발언을 근거로 삼아 5·18을 폭동이라 주장했다.

마지막 유형은 5·18 특별법 무효론으로 위헌이고 소급법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3월 12일 '말*******'이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일베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5·18에 대해 6가지 이유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5·18 특별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말도 안되는 소급입법. (헌법재판소에서) 5인이 반대, 4인이 찬성했으나 6대 3이어야 폐기 가능해 통과돼버렸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1월 '5·18 특별법 폐기를 앙망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5·18을 두고 폭동이라는 사실적 근거가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는 추세"라며 "북한 남파간첩의 개입이라는 말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995년 국회의 5·18 특별법 입법 이후 장세동, 최세창 등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일부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1996년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