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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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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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