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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낀 세대'에 정년연장 효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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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2014년부터 지원 확대
    정부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한 살 차이로 정년퇴직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는 2016년 이전에 퇴직하는 이른바 ‘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낀 세대’ 근로자들이 기존의 정년퇴직 연령보다 오래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활성화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활성화에는 지원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끝내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면 감액분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늘린 사업주에 근로자 한 명당 매달 최고 30만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년을 폐지했을 때는 최장 1년,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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