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중재재판장에 영국 국적인 조니 비더 씨(64)가 14일 선임됐다. 비더씨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판중재인에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파리1대학 명예 교수(71), 론스타는 미국 출신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77)를 선정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21일 자사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제부터 양측은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판정까지는 2~3년이 걸릴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