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작년 3월 대법원 판결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 이어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떨어진 ‘통상임금 폭탄’이 지자체로 확산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생리휴가 수당도 새로 계산해야

1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12일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구내식당 영양사 등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26명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공원관리원 오모씨에게 498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명에게 각각 80만~2077만원을 체불법정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토록 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줬지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도 올 1월 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원고 가운데 여성 3명에게 월 1회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보건수당)도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는 판결도

반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9일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의 3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상여금의 65%를 받는 등 실제 근무 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삼화고속 판결이 작년 3월 대법원 판결(금아리무진 사례) 이후 각급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추세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화고속의 경우 상여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직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고정 임금을 준 금아리무진 사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조속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사건은 총 11건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