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다운계약서 조사 확대한다
지난해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판 뒤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신고 접수 이후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날 허위계약서 작성, 불법 전매 중개 등을 조장해 양도소득세 탈세를 부추긴 세종시에 위치한 1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만명 양도세 확정신고해야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3만명. 다주택(또는 토지) 보유자 중 지난해 두 차례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들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만4000명)에 비해 대상자는 11.8% 감소했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부동산을 두 건 이상 매각해 차익을 합할 경우 과표 구간이 달라져 세율이 바뀌거나,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 세금을 환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2년간 보유한 아파트를 8억원(취득가액 6억9000만원)에 팔아 1338만원의 양도세를 내고, 4월에는 2년 보유한 단독주택을 6억원(취득가액 5억2000만원)에 팔아 966만원의 양도세를 낸 사람은 올해 확정신고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을 합산하기 때문. 두 건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면 1억원이 넘어 세율이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로 뛰어오른다. 지난해 양도세를 납부할 때는 각각의 양도소득이 8800만원 이하여서 세율 24%가 적용됐다. 세율 35%를 적용하면 올해 추가로 낼 세금은 1088만원에 달한다.

반대로 지난해 아파트를 팔아 8000만원의 차익을 내고, 단독주택을 팔아 3800만원의 손해를 본 사람의 경우 작년에 냈던 양도세(1338만원) 중 일부(853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과 손해를 합산하면 세율이 24%에서 15%로 바뀌는 데다 과세표준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운계약서 등 철저 검증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다운계약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법이 2011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낭패를 겪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8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양도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과거 5억5000만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5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소유자의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대가로 취득가액 일부를 할인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 사람에게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탈세 조사에도 들어갔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이날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처럼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해 양도소득 탈루를 부추기는 업소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세종시에서 일부 중개업소가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불법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다수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