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되지 않으면 결혼중개업소는 중개 수수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35)씨가 결혼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결혼중개업소에 9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배우자가 마음이 변해 결혼생활을 거부하면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소의 약정상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결혼정보회사는 박씨에게 받은 990만원 중 49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