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연회비를 5일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괄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받게 됩니다.



또 카드사가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주는 의무도 강화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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