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회사 측은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 271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해 지난 25일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항고인(신청인)은 해당 결정에 전부 불복이므로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