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밤 12시~새벽 6시 큰 폭 적자땐 심야영업 안해도 된다
앞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은 이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요하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가맹본부 측은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조항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는 구체적 기준을 이같이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 심야시간대 매출이 소요 비용보다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5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맞춰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 적용될 ‘심야시간대 매출 저조’의 기준을 ‘밤 12시~새벽 6시 월평균 매출이 비용보다 적은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월간 기준으로 심야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은 심야영업을 안 해도 된다.

공정위는 다만 ‘하루 매출이 비용 대비 30% 이상 적은 경우’나 ‘3개월간 매출이 비용보다 적은 경우’ 등의 대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방안은 편의점 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심야시간대 매출 저조의 기준을 ‘밤 12시~새벽 6시 매출이 11만원 이하인 경우’로 예시했다. 이 경우 전체 편의점의 10%인 2000여곳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2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매출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루 매출 11만원은 단순한 예시일 뿐 공정위 기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야영업 제한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편의점의 경쟁력은 24시간 영업에서 나오는데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심야영업을 안 하면 업계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로 새벽시간에 이뤄지는 배송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하고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편의점에 허용한 가정상비약 판매 문제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