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도입시기 너무 촉박"…노동계 "임금피크제 연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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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 - 경총·노총 반응
경제계는 정년 연장 의무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대로 법안이 최종 발효하면 공공기관을 비롯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곳(2011년 기준)이 3년 뒤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한다.
경제계 걱정은 두 가지다. 먼저 인건비 부담. 아직까지 연봉제보다 호봉제 등 연공 서열에 따른 임금지급 체계를 갖춘 곳이 많은 국내 기업 특성상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218%(생산직은 241%)에 달한다. 20년차 직원이 1년차 신입사원보다 월급을 두 배 이상 더 받는다는 얘기다.
반면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20년차 직원의 임금 수준이 신입사원의 120~130%에 불과하다. 정년을 연장해도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는 의미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노동연구원 분석을 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보다 훨씬 많지만 생산성은 60%에 불과하다”며 “생산성 격차에 대한 기업 고민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1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곳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곳은 23.3%(439곳)에 불과하다. 반면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은 37.6%(707곳)에 달한다.
노동계는 ‘환영’ 일색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년 연장이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장년층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50~60대 노동자들은 주거비 교육비 경조비 의료비 등 생애주기상 가장 많은 생활비용이 필요한 시기”라며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아닌 임금 유연화를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대로 법안이 최종 발효하면 공공기관을 비롯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곳(2011년 기준)이 3년 뒤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한다.
경제계 걱정은 두 가지다. 먼저 인건비 부담. 아직까지 연봉제보다 호봉제 등 연공 서열에 따른 임금지급 체계를 갖춘 곳이 많은 국내 기업 특성상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218%(생산직은 241%)에 달한다. 20년차 직원이 1년차 신입사원보다 월급을 두 배 이상 더 받는다는 얘기다.
반면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20년차 직원의 임금 수준이 신입사원의 120~130%에 불과하다. 정년을 연장해도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는 의미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노동연구원 분석을 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보다 훨씬 많지만 생산성은 60%에 불과하다”며 “생산성 격차에 대한 기업 고민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1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곳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곳은 23.3%(439곳)에 불과하다. 반면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은 37.6%(707곳)에 달한다.
노동계는 ‘환영’ 일색이다. 민주노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년 연장이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장년층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50~60대 노동자들은 주거비 교육비 경조비 의료비 등 생애주기상 가장 많은 생활비용이 필요한 시기”라며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아닌 임금 유연화를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