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특사경' 지명…'긴급사건'은 바로 처리(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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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조사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며,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된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여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여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여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여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며,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하여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된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여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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