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집 가졌던 무주택자'도 연3.5% 대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 주택기금대출 기준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 중 연 4.3%에서 연 4%로 조정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출 이용자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 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g@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 중 연 4.3%에서 연 4%로 조정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출 이용자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 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