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한다. 정부는 행복기금을 활용해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2만명에게 빚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34만명은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에 주로 투입된다. 금융위는 약 4000곳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서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중에서는 약 11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받는다. 금융위는 32만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총 8000억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채무감면액은 최대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행복기금은 또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들의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